[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066 (2012.11.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분양계약금의 일부인 OOO이 지급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쟁점입주권을 07.2.27.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OOO(2010.3.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9.10.22.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9.12.30.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주권을 명의승계일인 2009.11.3.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과 같은 아파트 114-704의 양도가액인 매매사례가액 OOO원에서 부담부증여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3.28. 청구인에게 2009.11.3.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2.27. 쟁점입주권 분양 계약금 중 OOO원을 부담하고, 이주비 OOO원과 나머지 분양 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09.11.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시점이 2007.2.27.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후 분양 중도금의 대출이자도 피상속인이 지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내역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명의승계일(2009.11.3.)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피상속인이2009.10.16. 청구인에게 쟁점입주권을 OOO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1세대 1주택 비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명의승계일인2009.11.3.피상속인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입주권의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분약가액은 OOO원으로 구주택 및 부수토지 평가액 OOO원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분담금은 OOO원으로 2007.2.28. 계약금 OOO원과 1회 OOO원씩 6회의 중도금 및 잔금 OOO원 등이며, 쟁점입주권은 2009.11.3. 전매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아파트 114-704의 2009.10.29.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을 이주비 OOO원에 후불이자 OOO원을 더한 OOO원과 OOO은행대출금 OOO원 및 분양잔금납부 예상금 OOO원에 연체료 OOO원을 더한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피상속인이 받은 이주비 OOO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7.2.27.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주고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이체영수증 2매,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분양대금 납부예상금 안내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7.2.27.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원에서 2007.2.28.OOO원이 출금되어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3. 피상속인 명의로 OOO주식회사 앞으로 OOO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1.3.자 납부예상금안내서에는 5차, 6차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이 납부예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입주권의 분담금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7.2.26. OOO을 계좌이체로 납부하였고, 2007.2.28. 피상속인과 OOO은행과의 분담금 대출계약에 의하여 2007.3.2. 위 계약금의 50%인 OOO원과 1차 중도금(2007.7.10.)부터 4차 중도금(2008.9.10.)까지 매회 OOO원씩 중도금OOO원이 자동납부되었으며, 동 대출금의 이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27.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분양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이 지급된 사실만 나타날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당시 분양가가OOO원인 쟁점입주권을 청구인 2007.2.27.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쟁점입주권상 전매일로 기재된 2009.11.3. 청구인이 이주비와 OOO은행 대출금 및 분양납부예상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