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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관서운영경비 관리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7.부터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7. 4.부터 2013. 2월까지 ○○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집행 증거서류(‘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를 5년간 보관하고, 감사부서 등의 요구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월부터 2013. 1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관서운영경비 집행 증거서류를 고의로 편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3년 ○○지방청 종합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하달되자, 2013. 9. 1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이하 ‘디브레인’)에서 2012.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12개월분 증거서류 12권을 출력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편철하여 ○○지방청 행정감사(2013. 9. 23. ~ 9. 27.) 시 제출하고,
2011. 7월부터 같은 해 12월 및 2013. 1월의 7개월분 증거서류는 ○○지방청 행정감사 종료 후인 2013. 10. 27. 디브레인에서 출력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경찰서 자체 감찰조사 시 제출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2011. 8월부터 2013. 2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790,690원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중 1,310,000원을 총 25회에 걸쳐 직원 경조사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청 행정감사 시 지적받는 등 관서운영경비 관리를 소홀히 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증거서류를 제때에 편철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는 월별 회계처리가 종료된 후 편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은 계좌이체 증빙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이 약 18개월간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정밀 감사한 결과 공금을 횡령 내지 유용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2,790,690원은 모두 ○○지구대 순찰팀원들에게 사기진작 명목으로 적정히 지급되었으며, 이 중 경조사비로 지급된 1,310,000원은 지출항목에 맞지 않는 용도 외 사용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지역경찰에서는 통상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구대장 명의로 지급하는바, 소청인은 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매월 161,000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용도에 적합한 지출이라고 사료되며,
소청인은 업무미숙으로 행정감사에 지적되어 소속 경찰서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관련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한 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약 21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 미숙 등의 사유로 증거서류를 제때에 편철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계좌이체 증빙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으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정밀 감사한 결과 소청인이 공금을 횡령 내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후 지급요청서‧지급결의서‧지급처리내역‧각종 영수증 등을 관서운영경비 집행 증거서류(‘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로 함께 편철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 증거서류를 특별히 5년간 보관하며 감사부서 등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서운영경비 집행 증거서류 편철 및 관리 업무는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약 19개월 동안 증거서류를 편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바, 명백하게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소청인은 이전에도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감찰조사 시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익월 15일까지 (증거서류) 편철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담당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미숙으로 증거서류를 편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고의적으로 증거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지급금액(계좌거래내역)과 실제 청구금액(영수증)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공금횡령 및 유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공금 횡령 및 유용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제출된 대부분의 서류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2,790,690원은 모두 ○○지구대 순찰팀원들에게 사기진작 명목으로 적정히 지급되었으며, 이 중 경조사비로 지급된 1,310,000원은 지출항목에 맞지 않는 용도 외 사용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지역경찰에서는 통상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지구대장 명의로 지급하는바, 소청인은 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업무추진비의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도 공문을 하달하여 위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바,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 2,790,690원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더욱이 위 기재부 지침에서 업무추진비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은 ‘기타운영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소속 직원의 축‧조의금 등에 지급된 1,310,000원은 목적 외 사용된 것이 명백한 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관서운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소청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점,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온 사실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감봉 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지구대 관서운영경비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 증거서류 편철‧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 하고, 업무추진비 2,790,690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이 중 1,310,000원을 목적 외 용도인 지구대 직원의 경조사비로 사용한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점,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바 예산 집행 관련 비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은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건 비위를 행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약 19개월에 걸쳐 장기간 비위를 저지른 점,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