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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피제보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승소보상금을 누락한 것이므로 일반조사대상이 아닌 범칙조사대상인지 및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이를 기준으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27 | 기타 | 2007-12-05
[청구번호]

국심 2007중3227 (2007.12.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전2217/국심2006전2217

[따른결정]

조심2019중068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변호사 김종선이 1997.6월부터 소송의뢰인 백영애 등 7명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국가명의 임야 등에 대한 일명 조상땅찾기소송을 의뢰받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찾은 땅의 40%를 대물로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2006.5.12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거 법무법인 부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백영애 사건은 의뢰인의 1심 승소부분이 국가의 추완 항소에 의거 대법원에서 취소되어 변호사가 수취한 성공보수금도 원인무효가 되어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가 1997년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윤상섭 및 성영석 사건은 패소되어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4명(곽창신, 윤윤덕, 김재석, 엄기인)의 사건은 성공보수금 산정액 255,877천원에서 기신고한 48,950천원을 차감한 206,927천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법무법인 부일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154,382,840원을 추징하고, 2006.11.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법무법인 부일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를 받고 2006.12.19 처분청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법무법인 부일의 조사결과 포탈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2006.3)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3억원에 미달하여 범칙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포탈세액이 포상금산출기준금액 5억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2007.1.11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고, 또한 백영애 사건은 1심 성공보수금을 과세제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추가 이의제기가 있어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문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회신을 받아 추가 답변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을 받아 백영애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과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07.6.8 청구인에게 추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자인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 김종선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를 자신의 처에게 은닉하는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의 상습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이고, 특히 수임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약정서를 1부만 작성하여 은닉한 것은 위계에 의한 부정적, 적극적인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므로 범칙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일반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의 성공보수금 귀속시기를 1심 판결확정일인 1997.11.25로 보아 단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나, 이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처분원인은 청구인이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변호사 김종선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2006.11.14)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수차례의 민원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2007.6.8자 추가 답변통지(거부처분)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일(2006.11.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의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답변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이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4누8433, 1994.12.9, 국심2006전2217, 2006.12.19).

(2) 법무법인 부일은 소송의뢰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1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성공보수금을 대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항소기간 도과후 국가의 추완상고에 의해 대법원에서 1심 판결과 다르게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법무법인 부일이 지급받은 토지의 시가상당액은 성공보수상당액의 반환의무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판결확정일(확소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국세청 법규과-695, 2007.2.7)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94도759, 1994.6.28, 대법원 84도1102, 1988.2.9)이므로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변호사 김종선이 소송의뢰인인 백영애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룡면 덕은리 산 193-2번지 외 2필지의 국가명의 임야 85,984㎡에 대한 일명 조상땅 찾기소송을 의뢰받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위 임야의 40%를 받기로 약정하여 수임하고 1997.11.25 1심에서 승소함으로써 같은리 산193-3번지 일대 임야 34,394㎡(당시 공시지가 환산액 218,881천원)를 대물로 받아 이 중 토지브로커 2인에게 각각 1/3씩 교부하고, 나머지 12,038㎡를 1999.11.8 김종선의 처 남희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하였고,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닌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일 경우, 피제보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승소보상금을 누락한 것이므로 일반조사대상이 아닌 범칙조사대상인지 및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이를 기준으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떠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5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일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의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애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 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8)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1640, 2007.2.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 4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 함)계산식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산출세액 × ────────────────────────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위 “가”의 포탈세액 ×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ㆍ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 증여가액

2.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

총 적출 공급가액

3. 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가.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식

과대계상 결손금액 ×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인세율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위 “가”의 산출세액 상당액 × ──────────────────

총 적출 소득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함)계산식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추징세액 × ───────────────────────────

총 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위 “가”의 탈루세액 ×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 는 상속ㆍ증여가액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9)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1997.6월경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변호사 김종선은 소송의뢰인 백영애로부터 조상땅찾기 소송을 의뢰받아 성공보수금은 찾은 토지의 40%를 대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7.11.25 위 소송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로 확정되어 1999.11.8 김종선이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토지 34,394㎡중 2/3는 토지브로커 2인에게 교부하고, 1/3은 김종선의 처인 남희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01.12.7 국가가 송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법에서 승소(원고패소)하였고, 2002.11.8 원고인 백영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2003.2.10 서울지방법원에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지가상당액을 국가에 불입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2003.5월경 청구인이 법무법인 부일의 대표변호사 김종선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06.5.12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김종선을 백영애 사건 등 7건의 성공보수금을 누락하였다는 탈세혐의로 고발하자 처분청은 법무법인 부일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법인 부일에게 법인세 등 154백만원을 추징(백영애 사건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제외)한 후, 2006.11.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006.12.19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2007.1.11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포탈세액이 5억원에 미달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문신청중에 있으므로 회신을 받아 추가 답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거부회신을 하였고, 2007.6.8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문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에 대한 승소보상금의 귀속시기는 1997.11.25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추가 회신을 하였고, 2007.8.16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2006.12.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인 법무법인 부일의 추징세액 154,382,840원에 상당하는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탈세정보포상금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2007.1.11)에 의하면, 피제보자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2006.3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포탈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최소 3억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2003.12.31 국세청훈령 제1555호) 제6조 제1항의 포상금산출기준금액(최소 5억원이상)에 미달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지하며, 또한, 탈세제보내용 중 의뢰인 백영애 사건은 피제보자가 1심 승소 후 대물로 받은 성공보수금이 2심 및 대법원에서 패소확정으로 원인무효되었으며, 토지 매수대금에 갈음한 금원을 국가에 반환하고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이므로 1심 성공보수금을 과세제외한 당초 처분은 지극히 타당하나, 이에 대해 청구인의 추가 이의제기가 있어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회신을 받아 추가 답변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문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2007.2.7)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소송의뢰자(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시 성공보수금을 대물(토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심 법원의 원고 승소판결 확정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대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국가의 추완 상고에 의해 대법원에서 1심 판결과 다르게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법무법인이 지급받은 토지의 시가상당액은 성공보수상당액의 반환의무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판결확정일(항소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탈제제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답변통지 공문(2007.6.8)에 의하면,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성공보수상당액의 반환의무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판결확정일(항소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1997.11.25)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94도759, 1994.6.28, 대법원 84도1102, 1988.2.9), 이 건은 피제보인의 변호사법 위반여부 및 성공보수금의 대가인 토지의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같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먼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통지를 받고 2006.12.19 처분청에 탈세정보포상금지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2007.1.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제보자는 포탈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최소 3억원에 미달하여 범칙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의 포탈세액이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최소 5억원에 미달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처분을 하면서,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과세제외한 처분은 지극히 타당하나,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을 받아 추가 답변할 것이라고 회신 한 후, 2007.6.8 소송의뢰인 백영애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1심 법원의 판결확정일(항소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997.11.25)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추가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2006.12.19자 탈세정보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실질적인 거부처분은 2007.1.11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7.6.8자 추가 회신은 보충적 성격의 안내 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7.1.11자 거부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17일이 되는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제보자인 법무법인 부일(대표 김종선)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범칙세무조사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제보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범칙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전2217, 2006.12.19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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