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 18: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2번 출입구 옆에 있는 ‘E’ 매장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식용 빵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그곳 판매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빵장사 오늘 다 한 줄 알아, 씨발년아, 개년아, 미친 개지랄 같은 년아, 내가 D역 보스인데 까불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5분 가량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르고, 2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5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및 피해장소
1. CCTV 녹화영상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사실 확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