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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503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이혼한 부부사이인바, 2020. 9. 3. 10:30경 군산시 백릉안1길 9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막아선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 보관함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는 형법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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