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28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7: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점주 아들인 피해자 E(28 세) 과 임대차계약 만료 문제로 상호 시비 중 피해자가 “ 법대로 해 라, 맘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폭행이란 아프게 때려야 폭행인 것인데, 내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프지 않은 정도였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