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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8. 1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초반경 철근 도소매업체인 ‘O’를 운영하는 조카사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P을 소개하면서 ‘P이 서울보증보험 사람인데, P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P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Q을 소개하면서 'Q이 서울보증보험의 지점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자인데 Q을 통해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Q을 통해서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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