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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283 | 부가 | 2000-12-27
[사건번호]

국심2000중1283 (2000.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를 토지조성 관련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7경1287 / 국심1998중0546 /

[따른결정]

국심2000중3133 / 2007구0770 / 2007중3916 / 2007중3917

[주 문]

325,57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OO리 OOO 소재에 골프장(OOOOO)을 건설하기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1995.12.29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제4회 기성분 공사대금 17,91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공사대금 중 연못공사에 따른 공사비 2,711,976,6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71,197,668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0.2.11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25,57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골프장에 건설된 연못은 단순히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자연적 연못이나 웅덩이가 아니고, 철근콘크리트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 암거공사를 한 후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우기시 농약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맨홀 및 수위조절용 맨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자연적인 연못과는 달리 구축물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연못공사비인 쟁점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게상하여 감가상각처리하고 있고, 골프장사업 표준회계처리준칙에서도 해저드(저수지, 연못)는 구축물로 보고 있으며, 재정경제원 예규(소비46015-29, 1995.2.3)에서도 골프장을 신설함에 있어 구축물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연못은 골프코스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연못이 정수기능을 한다고 하나 농약에 대한 정수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며, 연못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를 시행한 점을 들어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나, 이는 연못공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축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또한, 골프장사업 표준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준칙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구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연못 구축물로 보아 동 공사비를 감가상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연못공사비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에게 발주하여 시공한 골프장 건설비 제4회 기성공사대금 17,914,000,000원 중 연못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연못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67,799,417원을 손금계상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연못을 구축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반면에, 처분청은 연못은 구축물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재정경제원 소비46015-29, 1995.2.3),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개정전의 것)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공사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7경1287, 1997.12.4 같은 뜻임),

(나) 골프장의 연못(POND)은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경기상의 장애물(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골프장내에 설치된 연못은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공사(연못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맨홀, 수위조절용 맨홀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공된 것임이 동 연못공사의 설계도 및 공사비내역 등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일반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적 연못과는 달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가) 및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구축물의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중546, 1998.7.18 등 다수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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