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0.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의 대표 C가 2011년 1기 ~ 2기 과세기간 동안 (주)D, E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에 ㈜D 명의의 1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1년 2기에 E주식회사 명의의 합계 200,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 ㈜D 명의의 6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383,500,000원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