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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슈퍼 안에서 피해자 D에게 1년 전 맡겨 놓은 철판 사용 문제로 말다툼 과정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팔 옷을 잡고 머리로 가슴과 턱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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