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871 (1998.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는 청구인의 임대 개시일에 이용가능한 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6.9 사업자등록을 하고 **.6.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OOO리 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7.6.16 쟁점상가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65,564,590원, 세액 : 6,556,4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1998.2.1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1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은 쟁점상가가 포함된 OOOO상가(지하3층~지상7층)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쟁점상가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어 쟁점상가 등을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를 조달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1997.6.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은 미분양된 상가이어서 분양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합간에 분양가액에 대한 마찰에 대한 조정과 청구인등의 자금조달등의 사정으로 분양가액이 1997.6.14~1997.6.16 결정되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공급시기는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체결일(1997.6.16)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공유자인 OOOO상가로부터 1997.6.16 교부받은 쟁점상가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1997.4.2(쟁점사업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날) 이전이라 하겠는 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대법 96누13781, 1996.12.10, 국세청 부가 46015-231, 1997.1.3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 43명으로 구성된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토지취득대금 및 상가신축자금을 받아 OOOO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상가(OO OOOO)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6.9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7.6.16 조합과 상가(OOOOOO)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일자(1997.6.16)로 상가분양(분양대금 76,846,873원)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7.25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1997.4.2부터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1997.4.2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7.6.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등록전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언제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인지 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에 체결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계약일 1996.11.9)에 의하면 1997.4.2부터 1999.4.2까지 31,748,92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상가가 1997.2.28 준공되어 위 임대차계약내용대로 1997.4.2부터 임대에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임차인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1996.11.11 조합의 통장에 직접 입금되어 쟁점상가건축에 사용되었으므로 조합과 청구인 간의 분양계약체결(1997.6.16)이전까지는 쟁점상가의 임대자는 사실상 조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임대차계약당시(1996.11.9) 이미 청구인에게 분양예정된 상가호수(쟁점상가)가 지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해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에 직접 입금되어 추후 청구인의 분양대금과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세법상 사업자는 본인 소유 아닌 부동산의 임대용역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상가가 분양계약체결전이라서 법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이 준공(1997.2.28)되어 임대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1997.4.2)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일이 훨씬 지난 1997.6.9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상가는 청구인의 임대가 개시된 1997.4.2 이용가능한 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1997.6.9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6.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