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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가공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803 | 소득 | 2009-06-19
[사건번호]

조심2009중1803 (2009.06.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 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09서3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0. OOOOO OOO OOO 93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골드(이하 “OO골드”라 한다)를 설립하여 설립일부터 2003.8.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에 OO골드에 대한 자료처리를 하면서 OO골드가 2003사업연도 중에 주식회사 OO금은(이하 “OO금은”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2,334천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396,350천원 및 주식회사 OO골드(이하 “OO골드”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104,746천원(위 매출누락금액 및 매입금액 합계액 513,430천원을 이하 “자료처리금액”라 한다)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482,556천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8.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5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골드를 설립할 당시인 2003년도에는 신용카드로 금을 판매하는 방법이 성행하였고, 청구인은 카드깡을 위해 내방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을 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카드깡하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고 부가가치세를 맞추기 위하여 금 도매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2003년 여름 OOOOO OO경찰서장에게 카드깡 혐의로 체포되어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OO지방법원북부지원 판결문에서 언급한 범죄사실 중에 ‘카드깡 수수료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융통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지로 청구인은 4%의 수수료를 인터넷결제대행업자로부터 받았는바, 카드깡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오면 발행금액의 4%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며 부가가치세를 맞추기 위해 공급가액의 2.5 ~ 3% 수준인 수수료를 주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순수한 수입은 카드깡 수수료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의 차액인 1 ~ 1.5%에 불과하다. OO골드는 2003사업연도에 3,765,449천원(신용카드매출분 3,172,869천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전액이 카드깡에 의한 가공매출이며, OO지방법원북부지원 판결문에서 적시한 1,249,208천원은 신사동에 있는 한 인터넷결제대행업자를 수사해서 나온 것이고 실지로는 OO골드 전체 매출이 허위이며 이에 대응되는 매입 또한모두 허위이므로 OO골드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로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551,205천원뿐만 아니라 신고한 매입 4,039,223천원 모두가 가공매입이고, 매출 또한 OO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판결받은 1,249,208천원뿐만 아니라 신고한 매출 3,765,449천원 모두가 가공매출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OO세무서장이 2009.3.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OO골드의 매입·매출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OO골드의 매입·매출 모두가 가공거래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법인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허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에 자료처리금액(513,430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482,556천원, 최OO에게 82,216천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지방법원북부지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03.1.28.경부터 2003.6.2.경까지 총 762회에 걸쳐 합계 1,249,208천원 상당인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인 1,061,827천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골드의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동 재조사 결정에 따른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에게 OO골드의 2003사업연도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의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3.16.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도 회신이 없으므로 OO골드의 매출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5.22. 심판관회의 당시 ‘2004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카드깡업을 하던 당시에 보관하였던 신용카드전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분실되어 OO골드의 거래가 전부 허위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실지로 OO골드의 매입·매출은 전부 허위이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골드의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OO세무서장이 2009.3.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OO골드의 매출·매입이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OO골드의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서 희 열

신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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