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0598 | 법인 | 2016-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0598 (2016. 12.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이 제시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실제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영수증은 가필 내지 당초 작성내용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등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그 중 청구법인 직원이 고객 통신요금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의 카드로 결제한3개 통신사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며,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4.1.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1 2013사업연도 중 이동통신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현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고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OOO원, 고객들이 OOO에 납부할 현금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OOO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인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5.부터 2015.4.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합계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3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고객들에 지급하면서 고객의 성명, 기종 및 일련번호, 구입일, 지급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고객이 직접 서명한 ‘즉시대납 및 페이백 입금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증빙으로 갖추고 있었고,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이를 제시하였는데도 조사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영수증이 위변조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내 이동통신 대리점의 판매 관행상 OOO을 고객계좌로송금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조사청은 현금지급 관행을 부인하고 전액에 대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쟁점금액은 영업일당 평균액이 OOO원/3년/330일)으로 이에 소요된 자금은 OOO의 핸드폰 요금 수납대행시 수취한 현금, 청구법인 보유 현금,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수금 납입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고객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수증 중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도 쟁점금액 관련 영수증과 같이 십만원 단위가 추가되거나 변형되는등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위변조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쟁점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 김OOO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소명되지 아니한 부족액 중 일부는 쟁점금액 매출누락금액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O는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위·변조되거나 가공자료로서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실제 현금인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금액 매출누락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수증 내용을 조사기간 중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바, 해당 영수증은 위·변조 및 가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고객들에게 실제 지급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동 지급을 위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나, 그 밖의 지급된 현금의 원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수증은 위와 같이 위·변조 및 가공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1조의3 규정에 따른 성실성 추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의 현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조사청과 문답시 쟁점금액을 고객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불복청구시에는 당초 문답 당시에 12건, OOO원만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인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가 항변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재산취득금액은 OOO원이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된 자금의 원천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동통신 가입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답서

2) 확인서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영수증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보았는바, 위·변조 방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제시된 각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영수증 위·변조 유형별 건수 및 금액 분류내역

(단위 : 건수, 천원)

(다) 이 건 청구법인이 2016.1.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청은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주요 결정요지 및 재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조사 결정요지

2) 재조사결과 청구법인 장부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매출에누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법인 계좌의 예금 인출 또는 차입 등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고, 쟁점영수증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유형별 분류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고객들로부터 수령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해당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초부터 개인정보를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고객들 중 10명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한 10건, OOO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감액 경정·고지(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영수증을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변조되었다는 조사청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쟁점영수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영판매점 10개 매장에서 70여명의 직원들이 과세관청 등 외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관리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위·변조 및 가공할 이유가 없고, 쟁점영수증상 일부 숫자가 추가 기재되거나 변경하여 기재한 것은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지급되어 발생한 것으로 쟁점영수증상 지급액을 실제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표2> 유형①의 경우 십만원 단위가 추가된 사유에 대해 가입고객이 핸드폰깡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결합상품(인터넷, 카드사용발급 등)을 같이한 고객은 개통시 가입비를 선할인하여 영수증을 작성 후 인터넷 개통 및 카드발급 완료시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가입시 작성한 영수증에 추가지급 한 보조금을 추가로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표2> 유형②의 경우 명의상 가입자의 가족들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형 명의로 동생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표2> 유형③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가입취소가 가능한바, 예를 들어 타사간 번호이동 고객(OOO→OOO)들은 종전 통신사에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통신사들에 잔존위약금 등을 수납하도록 해당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추후 가입이 확정되면 잔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5) <표2> 유형④의 경우 쟁점영수증은 내부 관리용인바, 가입시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므로 본인 주민등록증만 확인한 후 보조금을현금으로 지급하고서 쟁점영수증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6) <표2> 유형⑤의 경우 쟁점영수증은 규격이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직영판매장에서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가입고객들 중 일부는 계약서 외 쟁점영수증상에 이름 일부만 기재되는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쟁점영수증상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부분기재하지 아니한 채 실제 지급액만을 지급한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7) <표2> 유형⑥의 경우 번호이동시 보조금 중 타사 미납 요금 내지 위약금을 우선적으로 먼지지급한 후 보조금 지급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약 3개월이 지난 후 지급하고 있어 가입시 인적사항이 확인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지급분에 대한 영수증을 추가로 작성한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직매장에서 요금수납대행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수납금액 중 일부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 지급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매장 직원들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신규 유치 고객들의 요금 등을 대신 결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영수증이 위변조된 것이라며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경우 일기형태로 작성된 비밀장부 등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규정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는 이의신청 결정시에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고객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고객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자 법무법인 로컴에 자문을 요청하였는바,청구법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 보관한 행위와 국세청에 제공한 행위 및 과세관청이 동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상 불이익 초래될 수 있고 OOO와 관련하여 대리점 해지 및 위약금 등 금전적 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이 직매장에서 요금수납대행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수납금액 중 일부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 지급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요금수납대행 금액 중 현금사용액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이 요금수납대행으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A)과 청구법인이 신규 가입고객 유치를 위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해당 고객들이 OOO에 납부할 가입비 등(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동 보조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의 지원금(위탁판매점 고객분 포함, B)의합계액으로 OOO원(A+B)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위 A금액 중직매장등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B금액중 청구법인 직매장에서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지원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 직매장의 요금수납대행금액 총액인 A금액에서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 OOO원을 차감하게 되면 직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한 금액이 추정되는 구조로서 구체적인 추정 과정은 아래<표3>과 같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추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직매장 현금사용액 추정구조

1) 조사청은2011년부터 2013년까지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거래규모가 큰 25개 업체 대상으로 선정)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청구법인이 동 위탁판매점들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그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가입비 등을 지급받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산한 금액으로서 위탁판매점의 가입비 등은 계좌이체 금액 OOO원에 정산분 OOO원이 되고, 이 경우 <표3>에서 B금액은 OOO원이 되는바, 직매장 현금사용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요금수납대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현금 중 일부를 신규 유치고객들에게 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위탁판매점의 가입비 등 추정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누락되어 있거나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계좌이체로 송급받은 금액의 차이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을 임대료를 상계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전체 위탁판매점의 거래를 토대로 직매장 현금사용액을 추정하게 되면 OOO원이 산정되며,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현금지급액 OOO원과의 차이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판매점 직원들 명의 계좌로 이체(OOO원)하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OOO원)하여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액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판매점 직원들 명의 계좌로 이체 내지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중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는 사례로서 직영 판매점 직원들이 고객들의 미납요금 등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동 카드결제 대금을 계좌이체 내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판매점 직원중 박OOO의 경우 478건 OOO원, 최OOO의 경우 36건OOO원)을 각 3개 통신사(OOO,OOO) 통신요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카드이용내역 사본을각 제시하였고, 박OOO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금액 일부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유에 대해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부미납금 및 요금을 즉시 정산해야 하는데 외부판매(방문판매 및 가판)시 현금으로 정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본인 명의 개인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회사에서 익일 정산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수증은 쟁점금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실제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영수증은 <표2>와 같이 추가적인 가필 내지 당초 작성내용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등 고객들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고 고객들의 서명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금액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통상 신규 가입 고객들에 대해 현금 지원금의 경우 1개월 내지 3개월 이후에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일반적이나 고객들이 청구법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직영 판매점 2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미납요금 514건 OOO원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카드이용내역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바, 신규 가입고객들 중 기존 타 통신사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경우 신규유치를 위해서는 타 통신사의 미납요금 결제가 필수적으로 번호이동 대상 신규 고객들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카드결제 횟수 및 결제금액이 다수의 큰 금액으로 본인 통신요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문 판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직영 판매점 2명의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에3개 통신사(OOO,OOO) 통신요금 등으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514건 OOO원)은 고객들에게 청구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