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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235 | 상증 | 2001-03-05
[사건번호]

국심2000서2235 (2001.3.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 개시일이 1998.12.16.인 이 건의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참조결정]

국심2000서1205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128,842,0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공제 감액분 481,130,961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12.16. 사망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1,166,145,673원, 공제금액을 1,069,276,634원, 과세표준을 96,869,039원, 산출세액을 9,686,903원, 공제세액을 4,617,202원, 신고납부세액을 5,069,701원으로 하여 1999.6.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한도액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588,145,673원으로 재계산한 후, 과다 공제 신고된 481,130,961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6.1. 상속세 128,842,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8.12.16.이지만 1998.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5억원)만큼 공제적용한도가 증가하였으며, 국세청 민원실에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재정경제부의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질의회신(재산 46014-60, 1999.2.2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내용을 들어 배우자증여분에 대한 공제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 바, 법개정의 취지 및 위 예규 등에 비추어 개정규정을 이 건에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 회신문에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의한 공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한도 범위내이어야 하며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 한도의 규정은 199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다공제 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2)상속공제 과다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 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8.12.16.이지만 1998.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개정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5억원)만큼 공제적용한도가 증가하였으며, 국세청 민원실에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재정경제부의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질의회신내용을 들어 배우자증여분에 대한 공제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개정의 취지 및 위 예규 등에 비추어 개정규정을 이 건에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한도 범위내이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5억원)만큼 공제적용한도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1999.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바, 상속 개시일이 1998.12.16.인 이 건의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9.6.8. 상속세 신고시 1998.12.2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적용한도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1,069,276,63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한도액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588,145,673원으로 재계산한 후, 과다공제 신고된 481,130,961원을 공제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878,97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996,999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공제액이 설령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적정세액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공제 역시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 및 계산이 가능 하다면 동 취지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공제의 과다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서1205, 2001.1.19, 합동회의 같은 뜻).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있으며, 이 건과 같이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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