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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2266 | 소득 | 2018-07-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2266 (2018. 7.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사실의 존부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민사판결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인이 OOO 대지 1,165㎡, 건물 8,0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알선 수수료로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9. 및 2015.3.2.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2017.12.4. OOO의 횡령 등 형사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5. 청구인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청구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 역시 유·무죄 판단을 위하여 소송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알선수수료는 OOO가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7.9.12.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OOO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사 및 문답서, 현금 수령확인서 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은 OOO의 횡령에 대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OOO가 횡령 등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나 횡령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개별 거래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귀속을 OOO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 발생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0.7.4.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OOO는 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한 OOO가 OOO을 대신하여 계약금OOO을 OOO의 OOO로 입금한 후 계약금 OOO원을 OOO가 돌려받아 같은 날(2010.7.4.)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OOO으로 하여금 OOO의 OOO로 입금하도록 한 후 OOO이 2010.7.28. OOO원을 한 장의 수표OOO로 발행하였다.

(나) 2010.7.28. 청구인은 위 OOO를 OOO로 입금하였고, 2010.8.4. 위 계좌에서 OOO원이 타계정에 대체되었으며, 2010.8.20. OOO원은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0.9.20. 타계정에 OOO원이 대체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을 청구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였다.

(라) OOO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OOO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OOO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OOO 재무·인사 행정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쟁점부동산을 OOO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부풀린 업계약을 체결하여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그 OOO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 근거 법령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사판결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OOO의 범죄 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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