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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07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207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가액이 00원이라는 거증으로 ○○주택조합의 93.7.31.자 ‘입주에 따른 잔금납부 안내문’만을 제시하고 있고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OOO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같은지번의 OOOOOOOOO OOOO OOOOO 건물 84.97㎡, 대지권 34.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0.26 취득하여 94.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심사청구를 거쳐 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93.10.26 취득한 바, 동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가액이 73,920,000원이었고 이를 94.12.2 7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쟁점아파트 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3년보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4년도에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보아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데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복청구 단계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호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2항은 “‥…(중략)…‥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0.26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93.12.30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를 하였다가 94.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8.1.13 기준시가에 의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3,920,000원에 분양받아 7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이 73,92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OO OOOO주택조합의 93.7.31.자 ‘입주에 따른 잔금납부 안내문’만을 제시하고 있고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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