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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491 | 조특 | 2001-04-10
문서번호

제도46011-10491 (2001.04.1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감면과 관련하여

- ○○도 ○○군 ○○읍에 소재한 지방공단내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목재를 이용한 적재용 판 제조업 창업이 위 조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 이 경우 지방공단 밖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309, 2000.6.5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1264, 2000.5.30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 설립해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 또는 타인사업을 승계해 승계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소득46011-2299, 1997.8.29.

<질 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 및 감면기간은.

<회 신>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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