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F 답 1,544㎡, G 답 469㎡, H 답 1,157㎡(아래에서는 위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148648호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취지가 기입등기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5. 7. 6.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09,889,198원 중 교부권자 화성시에게 81,980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109,807,218원을 3분하여 피고들에게 각 36,602,406원씩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7.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입증책임의 소재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됨에도 그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장애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