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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77 | 부가 | 1986-02-26
문서번호

부가22601-377 (1986.02.26)

세목

부가

요 지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회 신

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기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음식물의 원재료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항공운송업체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함. 폐사 항공기의 승객에게

기내에서 제공하는 음료 및 식사 등의 원재료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갑설>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지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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