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57 | 양도 | 1995-12-20
문서번호
재일46014-3257 (1995.12.20)
세목
양도
요 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60여평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1994년04우러 간호사의 기숙사를 마련하려고 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하였고, 같은해 12월 구청에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1995년11월에 용도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0여명의 간호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를 양도할시 현재의 기숙사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아파트를 전세놓은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증여세 계산시 과표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공제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