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3 | 양도 | 1994-05-16
문서번호
재일46014-1323 (1994.05.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일 : 1989.05.22
- 등급 변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