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3 | 양도 | 1994-05-16
문서번호

재일46014-1323 (1994.05.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만 1990.08.31 이전 양도분으로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곱하여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특정지역임)

- 양도일 : 1989.05.22

- 등급 변동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