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7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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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4.4.17.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2,340,850원, 부가가치세 234,100원, 가산세 514,930원, 합계 3,089,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10.부터 일본 Sanken사가 제조한 Voltage Switch Module( STR시리즈)을 “직접회로”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처분청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한편,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의 동종물품(STR8시리즈)에 대하여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3.12.24. 동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5.13.부터 2002.7.26.까지 수입신고번호 10604-02-442702호 등 7건으로 수입통관한 Voltage Switch Module(모델 : STR-G6153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90-9000에 분류하고,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2,340,850원, 부가가치세 234,100원, 가산세 514,930원, 합계 3,089,880원을 청구인에게 2004.4.17.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먼저,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9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5년 동안 139건을 수입통관하면서 집적회로(HS 8542.19호, 8542.21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동종업계에서도 Sanken사의 쟁점물품을 청구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HS 8542호로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입통관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수입통관 사실을 신뢰하여 5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을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5년간 동일한 세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관세의 납부 등이 이루어진 것은 쟁점물품의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여 일정기간 게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행 성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5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일반납세자의 귀책사유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인 “장기간 비과세 사실상태”와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모두 충족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되어 있는바,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관세법 제87조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동 해석에 의거 이전의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수입통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소급추징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먼저 이 건 처분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제8542호의 용어는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이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서 전자직접회로(IC)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있고,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절연재로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의하여 IC에 대한 해석은 HS품목분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IC가 아닌 쟁점물품을 IC라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실만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행위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대법원 판례 비과세행의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공익 등)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도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여 2004.3.6.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03-10-15호)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IC의 구조를 갖추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세율표상의 IC의 정의를 무시하고 또한 쟁점물품의 구조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한 후 이제 와서 청구인의 납세신고가 수리된 것이 과세관청의 과세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IC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과세관청의 과세의사 표명인 이 건 경정고지는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거 부족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IC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해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납세신고 오류를 처분청이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납세신고한 사실행위만을 가지고 비과세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IC에 대하여 새롭게 달리 해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쟁점물품과 같이 제8541호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제8542호의 IC를 별개로 장착한 물품을 IC로 품목분류하지 않고 정지형 변환기 내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절연된 제어신호로 바꾸어 전달(Switching)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8504.90-9000에 분류한 1998년 및 1999년의 품목분류 결정사례가 있음을 볼 때, 이 건 경정처분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관세율표상의 IC에 대한 정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지도 않고 관세율표상 IC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쟁점물품을 IC로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상 IC는 명시적으로 유권해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6조의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2년)내의 수입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신고납부)한 비과세상태의 사실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