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2016.04.28)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법령 개정 전에 매출액 비율로 선택한 법인이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열거된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 2016.2.12.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한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매출액 또는총자산가액 비율 중 선택한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한편,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인령§48①(2)가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16.2.12. 대통령령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의한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16.2.12. 대통령령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매출액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생략)
3. 삭제 <2008.2.22>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