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4136 (1993.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서0124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1,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0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110㎡에 주택 110.92㎡와 같은동 OOOOOO 대지 122㎡에 주택 116.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89.7.14 및 89.7.24 청구외 OOO외 1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1,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민으로 농업이 주업이며 주택2동을 신축하여 1동은 거주할 목적으로 나머지 1동은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신축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과 농지처분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에 주택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한 사실도 없이 신축후 6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거주이전 목적없이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한 2채의 주택을 양도한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86누489, 87.3.24 참조). 즉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1936년생으로서 본적지인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OO리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된 이후인 68년 이후 86.12.8~87.2.9까지 약 2개월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 주소지의 리장 OOO외 13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 청구인이 88년도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부산직할시로 이사할려고 하였으나 농지가 팔리지 아니하여 이사를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 청구인은 마을리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고 30년간 농사를 지은 농민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81년 2월부터 92년 5월까지 쟁점주택이외에 86년도에 1개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O대학에 진학한 아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가족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일 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고,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2동을 건립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건축하여 판매한 주택용 1동은 34.38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임이 가옥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1동은 2층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은 18.67평, 2층은 14.88평이고 외부로 층계에 의하여 1~2층을 동시에 1세대가 사용하도록 신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1동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청구외 OOO도 이를 전부 매수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거주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차입금의 상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24, 90.4.19 결정참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