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493 (1995.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사자간의 관계가 인척간이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지분 48.21㎡ 및 건물 45.6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였다가 1993.12.11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94,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형수(형 OOO의 처) OOO이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1992년 11월에 결혼을 하자 가족간의 재산권 분쟁을 우려하여 실제 소유자인 OOO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및 주택자금상환금과 관련공과금등을 OOO이 지급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OOO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소득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21,000,000원이고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임이 사실이라면 청구인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소유자 OOO 명의의 주택자금상환금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등 공과금도 OOO이 납부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당초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은 인척관계임을 감안할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88.7.15 청구인 명의의 취득은 형수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신탁해지에 의한 93.12.11 OOO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 환원으로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8.7.15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상에도 매수인과 임대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OOO의 예금거래원장 사본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8,000,000원) 지급약정일인 88.6.3에 6,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금원이 쟁점부동산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시동생인 청구인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대여하여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과 주택자금 상환금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이에 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 납세의무자 및 상환금납부자가 청구인 및 전소유자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1세대2주택이 되는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종전주택에서 89.6.27 쟁점부동산으로 주거이전하여 91.10.24까지 약 2년 4개월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기간동안 종전주택을 양도한 상태임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88.9.29~88.12.23, 90.8.22~91.3.13, 91.9.6~93.1.25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명의신탁 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 당사자간의 관계가 인척간이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