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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924 | 법인 | 2015-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924 (2015. 11. 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용어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2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2011∼2014사업연도법인(원천)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2.22.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과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OOO 소재법인 OOO 등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후, 2011~2013년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 합계OOO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청구법인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벗어난 것으로 위 조항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2014.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OOO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해외차입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하 “쟁점문언”이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라”(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더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는 “허용하는 바에따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이 대상행위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문언을 “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이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외화차입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 같은법에 따른 적법한 외화차입에 해당하게 되므로,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즉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다.

(나)설령,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은 같은 법령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문언이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OOO 제14조 제4호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를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에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서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총칙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제2장 제2절 내에서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그 세부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는 제2-2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외국환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2-12조 제3항이 직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2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의 외화차입과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의 자본거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규정」이 외화차입을 외국환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해당한다.

(다)한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예규해석OOO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통화를 미국달러화로 하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위 채권의 환매시 환매수자가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이 쟁점규정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외에도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다수 예규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외화차입에관한 사실관계 및 그 세무처리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기존의 관행 및 예규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예규해석OOO을 근거로 이 건 법인(원천)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설령, 쟁점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따른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할 것이므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할 것OOO으로 비과세관행이성립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사정상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가산세 감면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주식 또는 채권의 매매거래로서 실질은 외화차입거래에 해당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외화차입으로 보고 있지않아 외화차입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들임에도 불구하고실질이 외화차입거래이고 같은 법상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쟁점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기존의 예규OOO가 다수 존재하였고,②청구법인은비거주자로부터 2010년말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쟁점규정에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2011년말 세무조사도 받은 바 있으나 과세된 사례가 없었고, ③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쟁점규정이 도입된 이후 쟁점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으나 이에대한 과세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다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쟁점규정에 의한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바,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신고)절차에따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절차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쟁점문언은 문구 그대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라(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외국환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더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차입거래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1994년 당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외화차입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업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현행조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차입에관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면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하나,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통규정인 같은 규정 제2-12조 제2항(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인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이 절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및 제3항[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략)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외국환업무 취급범위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임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이 법인세 면제대상 외화채무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는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외국환거래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1항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를 제2장제2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2항의 경우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제2-22조에 따라 그 취급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3항의 경우 역시 자본거래의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조문으로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청구법인들은 (구)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해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지정받은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의 일환이라고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제2호의 법인세 면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외화대출만 포함)되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OOO한바 있어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고로 1998년 9월 (구)「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현행「외국환거래법」은 그 입법목적,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대부분 바뀌어부칙규정이 현행 법령상 어떤 규정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청구법인과 같이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에 개별적으로 ‘외화차입’을취급업무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면 동종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규업체와의 심각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OOO도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예규해석OOO은 여신전문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규가 아니므로 본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면제 관행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이자 지급액 및 관련 고지 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OOO

(나)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예규해석의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OOO하도록 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2009년 간추린개정세법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2010.7.1.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개정 내용은 2010.2.18. 관보OOO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이자는 그 차입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면 면세대상인 반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OOO에서 쟁점문언은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는 같은 규정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외화차입·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이 건과 같이 과세된 사례가 없었던 점,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해석OOO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다만,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개정규정은 2010.2.18. 관보OOO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0.7.1. 이후 이자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OOO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중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가) 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나) 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4. 그 밖의 금융회사등 :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사. 파생상품거래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차.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카. 신탁업무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5)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영리법인

⑦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 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가) 2012.3.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나) 2012.3.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나)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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