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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908 | 상증 | 2008-09-01
[사건번호]

조심2008서1908 (2008.09.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1. 아버지 임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대 241.6㎡ 및 지상건물 44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공유지분 1/4을 수증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21,246,08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OO 등의 2006.4.20.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3,7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증여재산가액 937,500,000원)로 보아 2007.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84,16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은 과세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평가기간 외에 이루어진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은 임OO 등이 취득할 당시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었으나 이 건 증여 당시에는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임OO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은 평가기간 외의 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OO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3층 주택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날은 이 건 증여(2006.12.11.) 이후인 2007.7.18.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①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임OO과 어머니 김OO가 2006.4.20.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750,000,000원에 취득하고 등기원인을 ‘2006.1.26. 매매’로 하여각각 공유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청구인이 2006.12.11. 임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4을 수증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 3층 주택이 2007.7.18.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자문의뢰(2007.5.28.)및 OO지방국세청 OOOOOOO심의위원회 자문결과 통보(2007.7.12.)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5.28. 임OO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3,75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OOOOOOO심의위원회는 2007.7.12. 위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OO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 외의 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OOOO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OO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일부가 용도변경되었으나 이는 이 건 증여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유로 볼 수 없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자 등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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