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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34-2에 있는 뉴영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근흥농협하나로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뉴영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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