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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관련 설계도면 등의 대가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 국조 | 2010-04-29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2010.04.29)

세목

국조

요 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 신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안전성 분석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출력증강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당해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그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0%(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안정성 분석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분야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력증강과 관련된 설계자료를입수하고 이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

(질의)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위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젼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ㆍ상표ㆍ의장이나 모델ㆍ도면ㆍ비밀의 공식이나 공정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383, 1995.06.20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의 보수기술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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