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0년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