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2005.12.08)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