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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 양도 | 2005-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2005.12.08)

요 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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