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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501 | 양도 | 1998-05-25
[사건번호]

국심1997중2501 (1998.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8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전 2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6.4.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4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88.7.4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입시 중개인역할을 하였으며, 이 때 OOO이 명의신탁을 의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88.8.8)를 하였다가 96.4.15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96.4월 OOO이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추고 부동산실명유예기간동안에 등기이전하였던 것이며, OOO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것은 OOO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89.7.27) 및 근저당권설정(88.8.8),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와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견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이며,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간에는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89.7.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4.1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96.4.15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이 89.7.27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양도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생략)

2호 (생략)

3호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의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OOO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89.7.27) 및 근저당권설정(88.8.8),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와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이 OO증권 OO지점에서 88.6.15 25백만원, 88.7.28 112백만원과 88.8.5 18,526,868원을 인출하여 이 중의 일부로 쟁점토지의 계약금(88.7.4 5백만원)과 잔금(88.8.8 47,700천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위의 인출금액중 일부가 사실상 쟁점토지의 매입비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위의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이 실제로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OOO이 쟁점토지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사항과 사용 및 수익한 사실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자기를 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소유권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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