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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1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총 32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930,518원을 편취하였다.’를 ‘총 33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0,498,418원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 중 ‘총 17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6,952,074원을 편취하고’를 ‘총 17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8,362,074원을 편취하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2019고단5678)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2013. 8. 4.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32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930,518원을 편취하였다.

’를 ‘2013. 8. 4.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33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0,498,418원을 편취하였다.’로, ② 원심판결 제3면 제20행 내지 제4면 제3행의 ‘2016. 1. 6.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번 내지 17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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