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839 (2005.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타익신탁 계약에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2전0178 / 조심2011구5107 / 조심2012서0469 / 조심2013부1364 / 조심2013서4713 / 조심2009부39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5.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608,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소재 대지 3,090.9㎡ 및 그 위 지하5층, 지상26층 건물 35,9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2004.12.2.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하여 위탁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고 보아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7,063,000,000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권증서 수령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741,260,000원을 가산하여 2005.5.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7,60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종계산과 판단으로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적으로 지급 받는 실질소유권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권증서 수령행위를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수반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건물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탁자 OOO가 관할 OOO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 문의한 결과에 따라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전 과세대상 거래인지 불분명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내 신고하였고, 국세청도 과세거래인지 불분명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점 등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 의도나 신고의무불이행이 없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계약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이 표시된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향수 하는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 받은 것이므로 수익권증서의 수령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수익권증서 취득행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타익신탁 계약에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익권증서 수령행위를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2.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쟁점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당시 감정평가액인 70,000,000,000원(실제지급액은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17,948,329,800원을 차감한 55,757,970,200원임)과 이에 추가하여 쟁점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3,706,300,000원을 수탁자인 OOO을 통하여 위탁자인 OOO에게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부동산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063,000,000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OOO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쟁점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 및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권증서 수령행위를 쟁점부동산의 이전이 수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향수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그러나,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향수 하는 권리와 더불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과 같이 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OOO.
(라) 청구법인의 수익권증서의 수령행위는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이전 단계에서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익자간의 신탁거래와 관련한 것으로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거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행위가,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재경부예규 소비세제과-113, 2005.8.31.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신탁계약 당사자들간의 관계에서도 신탁부동산의 이전이 수반된 권리의 이전을 과세거래로 인정함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로 되어지는 신탁계약 당사자들간의 일련의 거래관계와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및 수탁자와 2004.12.2.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1)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제1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신규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제6조, 제10조), 청구법인은 신탁수익권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병합, 질권설정, 기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제11조),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종 처분결정 권한을 가지며(제16조, 전문), 신탁계약 종료시 쟁점부동산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특약2 제15조) 등,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쟁점부동산의 처분결정 권한 등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수반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데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