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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325 | 소득 | 1998-08-18
문서번호

소득46011-2325 (1998.08.18)

세목

소득

요 지

특수 관계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처남ㆍ매제관계)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무상하용하기로 상호합의하여 상호 임대료를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토지 평가액 및 건물평가액 거의 같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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