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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구단11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3. 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3. 4.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09:02경 채취한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결과는 0.056%로 08:59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E 승용차(SM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는 트럭과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계약직 회사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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