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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2:38 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49-12에 있는 도로를 삼성 역 방면에서 선정 릉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1. 05:5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 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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