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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100 | 법인 | 2016-07-20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100(2016.07.20)

세목

법인

요 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회사는 석탄을 하역하여 사일로(총 3기 보유: 1~3호기)에 보관 후, 화주사에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함

-석탄은 하역 즉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3호기의 상부로 이동된 후, 각 사일로의상부에 위치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각각의 사일로에 입고되는 구조로서

- 석탄 입고 후 출고 전까지 각각의 사일로는 독립적으로 해당 석탄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출고시에도 각각의 사일로 하부를 통하여 외부로 반출됨

○ 회사는 상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년○월에 제2호기 사일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원인은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판명되었으며, 붕괴로 인하여 2호기의 상부가 전손되고 이로 인해 2호기의양쪽에 위치한 1,3호기의 상부 및 2호기의 지하 일부가 손상됨

○사고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라 20○○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손상차손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적용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반영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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