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95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7.6.17.과 1998.2.24. 각각 취득한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3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917.3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523,796,62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71,110원, 농어촌특별세 1,152,340원, 등록세 5,085,550원, 교육세 932,340원, 합계 19,825,3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6.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140,077,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20,230원, 공동시설세 201,120원, 교육세 84,040원, 합계 705,390원을 1998.1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ㅇㅇ연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7.2.17. ㅇㅇ시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청소년 선교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호 및 제18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지방세법 제273조제7항 및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여야 함에도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로 보아 감면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제94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3조제7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를 받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청소년선교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184조제1호에서 종교단체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종교단체가 설치한 종교용 시설이나 부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3조제7항 및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비영리법인」에 해당되거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청소년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