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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위법인지 여부 및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45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45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회 신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로 문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종중이 약간의 선조위토(농지, 임야)를 보유하고 있아온대 토지거래에 대한 애매한 세법상의 지식을 알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도시계획 주거지역내의 농지를 주택건설 업자가 토지거래 허가없이 농지주로부터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도상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계약을 하였을 경우

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세법상 책임유무 여부.

나. 미등기전매가 세법상 위법인지 여부. 세법상 위법이라면 근거 법조문 및 벌칙규정. 위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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