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의 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3 | 법인 | 1991-02-19
문서번호

법인22601-313 (1991.02.19)

세목

법인

요 지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 계산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내용을 참고붙임 :※ 재법인2231-143, 1991.02.0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계산과 부동산의 범위

1) 가액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