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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617 | 상증 | 2008-10-20
문서번호

재산세과-1617 (2008. 10. 20)

세목

상증

요 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위 및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의 개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서울에 소재)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미국) 영리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외국 영리법인이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이하생략)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O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생략)

O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2팀-1432, 2006.07.27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갑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전환이익(교부받은 을법인주식가액 - 을법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당해 전환시점에서 싱가폴영리법인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싱가폴 영리법인 A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O 서면5팀-1227, 2008.06.10

【질의】

(사실관계)

- ○○주식회사 직원이었던 갑은 본인소유 주식 전부(13%)를 임원인 을에게 액면가액에 처분함(비상장주식).

- 동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거래가액(액면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임.

- 동 비상장법인의 수익은 관공서수주에 따르며 동 거래년도 및 전년도의 수주액은 회사 손익분기 매출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내부적으로 전임대표이사의 부정에 따른 노조의 발생 등으로 회사 경영이 곤란한 상황임.

(질의사항)

- 갑과 을의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지.

-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일 경우 동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403, 2008.02.2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첨부된 계약서류와 같이 본인과의 특수관계가 아닌 ○○○에게 1997.12.에 13억원을 차용해 주었으며, 만일 약정기일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 소유한 부동산 12필지를 양도하기로 함.

- 위와 관련하여 ○○○는 아직까지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을 양수받으려고 하나 부동산 가치가 차용당시에는 차용금과 동일한 금액이었으나 현재는 차용원금보다 10배 이상 앙등한 상태임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시 증여세 부과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과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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