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20고단1142』

1. 피고인은 2020. 5. 7. 20:27경 진주시 D에 있는 E 1층,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진열장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머리핀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61,7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49』

2. 피고인은 2020. 5. 20. 18:01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패치워크디자인커튼 2개, 베이직면바스타월 1개, 안전걸름망(중) 2개, 씽크대개폐식뚜껑(소) 1개 등 시가 합계 약 17,000원 상당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