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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1 | 양도 | 2007-12-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461 (2007.12.0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조부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자산이 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호적 제적등본등과 증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증여자는 조부(89사망)이며 수증자인 본인은 장손(3남2녀)임.

- 선친은 68년 사망하였으며 선친의 형제자매는 5남4녀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음.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 2006.7.12. 등기원인 : 79.1.18.(증여)

○ 질 의

-위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2610, 2007.09.07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내용)

- 1965년에 취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부친)이 1991년 5월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그 후, 피상속인의 자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14.자로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를 1993년 12월에 접수하여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100, 1997.01.20

【제목】

조부가 사망한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됨

【질의】

1. 본인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장손인 본인에게 선조의 묘 및 묘답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시기로 하였으나 조부는 1973. 5. 15 사망하시었고, 조부의 사망 후에도 상기 재산을 본인이 계속 관리하여오다 1993. 12. 23 상기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67. 5. 20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1993. 12. 23 접수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본인의 부친과 고모 두분이 있으며 상기인들도 조부께서 생전에 본인에게 상기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2. 상기와 같이 사망한 조부의 재산을 조부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조부 사망후에 증여이전 하였을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생전에 증여 하기로 하였으나, 증여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시점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조부가 사망하였으므로 조부의 상속인인 부친 및 고모들이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하여 등기접수일 현재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21, 2004.11.29

【회신】

1. 생략

2.상속재산(사인증여재산포함)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증여등기 접수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인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또한 위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에 대한 확인은 당초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5팀-1256, 2007.04.1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13, 2006.02.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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