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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23 | 법인 | 1993-05-26
문서번호

법인46012-1523 (1993.05.26)

세목

법인

요 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대체 취득한 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3,000평)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개정 1991.12.2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내용]

○ 선취득 자산

- 토지 및 공단조성비 부담금

면적: 당초:3,000평. 정산: 3,006평. 증분: 6평

1988.12월 계약금 254,700

1989.01월 1차중도금 254,700

1989.07월 2차중도금 169,800

1990.05월 잔 금 169,800

1993.01월 정산금 167,028

- 공장 건물 : 1992.03 착공

1993.05 준공

* 사업개시일은 명시되지 아니함

○ 후양도 자산

- 10년이상 제조업 영위 공장

- 1993.03 계약. 1993.06월 양도(등기이전)

[질의]

위의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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