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7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10여 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