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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1552 | 상증 | 2007-12-05
[사건번호]

국심2007광1552 (2007.12.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사실상 상속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05.10.2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상속세 86,20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OOOO OOO OOO OOO OO O O,OOOO O 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가 1982.5.25.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두었던 것을 청구인이 1987.7.14. 다시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매매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안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안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OOO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어차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2년 4월경 쟁점토지를 43,670천원에 매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지적대로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OOO가 1987.7.24. 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부동산을 5천만원에 OOO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전액(괄호안에 OOOO차용금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OOOO’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OOOOOOOOOOO OO OOO’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소형 메모용지에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O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도 제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OOO 발행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OOO 작성 지불증, 차용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나 금액 등이 청구주장 쟁점토지 관련 거래내용과 상이하다.

(5)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OOOO의 확인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소관청이 3인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한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발급한 확인서로, 이 건과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장소관처가 한 확인내용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인정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고, OOO 발행 약속어음 등은 청구인과 OOO사이에 한 때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한 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메모용지에 차용금 변제 영수증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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