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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70 | 심사청구 | 2004-11-08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7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11-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20.부터 2003.12.3.까지 수입신고번호 40956-03-1201618호 등 7건으로 Gabion Boxe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철강선제의 기타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로 보아 HSK 7314.41-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보아 HSK 7326.20-0000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26,395,000원, 부가가치세 2,639,480원, 가산세 5,806,850원, 합계 34,841,330원을 청구인에게 2004.4.2.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HS 7314.41호의 용어는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기타 철강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이고 HS 7314.42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기타 철강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들 소호의 용어는 쟁점물품의 성상과 일치되므로 쟁점물품은 HS 7314호의 철강선제(Steel Wire)의 물품인 것이지 HS 7326호의 철강제의 물품이 아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는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를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선으로 만든 제품,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호에 포함하지만,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로 보아야 할 물품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수입 후 여러 단계 추가적 가공과정이 필요한 미완성 물품이므로 HS 7314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개정된 HS 7326.20호에 분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HS 7314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철강선제의 클로드(Cloth)․그릴(Grill)․망(Netting)․울타리(Fencing)와 익스팬디드 메탈 등이 주로 롤 상태나 쉬트 상태로 제시되고, 기타 포함되는 제품도 그릴․망․울타리 등 클로드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공을 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위하여 돌을 채워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쟁점물품은 HS 731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HS 7326.20호에는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는 선으로 만든 제품을 설명하면서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는 모든 철강선제의 제품은 HS 7326.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HS 7326호에서 제외되는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로서 미완성 물품이므로 HS 7314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HS 7326.20호가 최근 개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은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미완성 단조물에 대한 제외 규정인 것이지 인발제품인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며 철강선제의 제품은 1985년 HS 시행 초기부터 이미 HS 7326.20호에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완성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직육면체로 조립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수입되었으며 사용시 단순히 조립하여 시공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에 비추어 볼 때 완성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Gabion 제품에 관한 WCO HS Commodity DB를 보면 HS 7326호에 “gabion of wire netting covered with plastic, of iron or steel wire”를 기술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은 HS 7326.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철강선제의 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로 보아 HS 7314호(양허 2002년 : 4%, 2003년 : 2%)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보아 HSK 7326.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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