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단속 경찰관인 F, G의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F,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그 무죄판결의 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이, 범행 현장 동영상이나 F, G의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