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623 (1990.07.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증여의제로서 그 명의개서 대상재산인 주식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소통 유무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등을 조사하여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에 있어서 부과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1989.10.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10월 수시분 증여세 53,614,000원 및 동방위세 9,748,000원 합
계 63,36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9.6.21부터 같은해 7.20까지 강남세무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OOOOOOO(홍콩법인) 및 OOO 등이 합작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 종목 : 벤즈자동차정비, 수선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주식회사 OO가 1986.7.24부터 1987.3.5사이 3회에 걸쳐 위 합작법인의 주식 80,000주 800,000,000원(1주당 액면가 1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주식회사 OO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외 4명의 명의로 취득(청구인 10,000주, OOO 20,000주, OOO 20,000주, OOO 20,000주, OOO 10,000주)한 후, 1987.9.25 동주식의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각 관련 세무서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이 건 주식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OO의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3,614,000원, 동방위세 9,748,000원 합계 63,362,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85.12.31 주식회사 OO와 OOOOOOOOO 주식회사가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투자계약 체결시 OOOOOOOOO주식회사가 회사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위 합작법인의 주식배분을 OOOOOOOOO주식회사 45%, OOOOOOOOO 주식회사가 선정한 OOO 10%로 OOOOOOOOO측이 55% 소유하는 반면 주식회사 OO는 45%지분중 20%는 타인을 통하여 분산취득토록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점과 1986.7.24 주식회사 OO가 위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시점에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O 지도비율 미달업체로서 그 업체소속계열기업체 이외의 기업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 상태등으로 부득이 청구인외 4명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또한 주식회사 OO가 청구인외 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1986.7.24 회사설립시 취득한 18,000주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1987.2.17의 1차증자분 54,000주와 1987.3.5의 2차증자분 8,000주의 취득시에는 주식회사 OO가 상대방 동의없이 자의로 청구인외 4명의 명의로 취득한 후 1987.9.25 주식회사 OO 명의로 명의개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외 4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에서 O바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동기나 그 성립과정등이 명의의 위장 또는 분산에 의한 관련제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법령의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으므로 이 건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증여나 또는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주식납입금 100,000,000원)를 취득함에 있어서 1986.7.24 위법인 설립시 출자한 2,250주 주식납입금 22,5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주식에 대한 납입금이 주식회사 OO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라는 사실도 청구인이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명의로 납입한 주식대금은 주식회사 OO로부터 차용 또는 유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87.2.17의 1차 증자분 6,750주에 대한 주식납입금 67,500,000원과 1987.3.5의 2차 증자분 1,000주에 대한 납입금 10,000,000원은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사실임을 주장하지만 1987.9.2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 주식 10,000주를 주식회사 OO에 금 1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주식회사 OO도 주식매매계약서에서 1987.9.25자로 청구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금 1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고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식회사 OO가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에 신규로 출자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제한등으로 부득이 청구인 외 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OO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O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O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강남세무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식납입금 100,000,000원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금을 증여받아 출자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가 관련법령등의 제한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1985.12.31자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 합작투자 계약서를 보면 동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은 OOOOOOOOO주식회사측이 55% 소유하고 주식회사 OO측은 45%를 소유하되 주식회사 OO명의로는 25%만하고, 나머지 20%는 청구인 외 4명에게 분산소유하도록 동계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자O지도비율 미달업체로서 그 업체소속 계열기업체 이외의 기업체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투자승인신청서 내용을 보면, 1986.7.24 위 합작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OO의 자기자O지도비율이 18.6%인데 자기자O비율은 11.7%로서 그 달성비율이 62.9% 수준이었고, 1987.2.17의 1차증자시와 1987.3.5의 2차증자시는 자기자O비율이 자기자O지도비율의 61.6% 수준밖에 되지 못하여 주식회사 OO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타기업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들은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의 합작투자계약체결 당시부터 참여한 동법인의 주주(10%지분소유) 및 대표이사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86.7.24자 OO은행 O점 OOO발행 당좌수표번호 OOOOOOO 등 4매)를 검토해보면 청구인의 주식대금은 주식회사 OO가 직접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될 뿐 주식회사 OO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이 건 조사관서인 강남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강남세무서 조사반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로부터 현금을 수증하여 위 합작법인에 출자하였다는 관계인의 사실확인서나 주식대금납입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징취 또는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 OO에서 나온 자금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당해 주식이 취득되고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주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증여로 보아 당초조사관서의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막연히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증여의제로서 그 명의개서 대상재산인 이 건 주식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소통 유무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등을 조사하여 증여세신고가 없었던 이 건에 있어서 부과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별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인해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